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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엑셀파일첨부) 본문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엑셀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승우아빠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요?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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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ㆍ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
• 당해년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 중복공제 신청 여 · 부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 · 부를 필히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만 공제 신청 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17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
2. 주택자금 공제시 주의사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13.12.31 이전 국민 주택규모초와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채무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3. 주택마련저축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연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
단, '09.12.31이전 청약저축에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5. 연금계좌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개인연금저축(연 72만원 한도)은 2000.12.31이전 가입분을 말함.
6. 의료비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음(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7. 교육비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8. 기부금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기부자 범위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판단
9.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 월세액 지급을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부담하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연말정산시 신고를 잘못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실수 안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승우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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