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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자료제공동의방법(인터넷 동의 불가능할 경우-공단 방문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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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자료제공동의방법(인터넷 동의 불가능할 경우-공단 방문방법)

이자단 2019. 2. 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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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자료제공동의방법(인터넷 동의  불가능할 경우-공단 방문방법)

안녕하세요. 승우아빠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자료 제공동의 방법 중 인터넷동의가  안 될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 하여 동의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자료 제공 인터넷 동의 방법은 하기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19/02/26 -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자료제공동의방법(인터넷 동의 방법) 



 ▣ 인터넷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16호 서식)]+[신분증 사본(17호 서식)]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가족이 근로자(직원)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피부양자등록자) 위임 동의일 경우: 근로자 신분증 가져가셔야 합니다.

    - 자녀는 19세까지 근로자인 부모가 서면 동의가능, 단, 만 19세가 되면 일괄 해지 처리 되므로 재동의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외 가족이 타사업장소속 or 지역 가입자인 경우, 동의 불가이며,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발췌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일반비_서면동의서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pdf


하기 내용 참고하셔서 첨부파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에  공단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반비_공단방문서류-요양급여내역 발급요청.pdf


▣ 인터넷 동의 또는 사업장 서면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근로자(직원)의 의료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청구서 (1호서식) 작성+신분증 소지


② 대리인이 방문: 청구서(1호 서식)+위임장(2호 서식) 대상자 신분증+방문자 신분증

                         ->가족만 대리신청 가능, 보험공단에서 등록된 정보로 가족관계 확인
                         ->
미성년자(피부양자등록자) 위임 동의일 경우: 근로자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인터넷 동의로 하는것이 가장 편하나 만약 인터넷동의가 안 될경우 서류를 작성해서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분만 없으면 바로 서류를 주시니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것이 편합니다. 이상 승우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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