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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초과시 과태료 및 취소) 방법 본문

나는 할 수 있다!/유용한 정보 알려 드릴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초과시 과태료 및 취소) 방법

이자단 2020. 5.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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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적성 검사 갱신 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 하셨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꼭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갱신!!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면허증이 취소 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적성검사가 언젠지 한번 조회 해보시고 잊어 먹지 마시고 갱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 합니다.

www.efine.go.kr/

 

2.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조회를 클릭 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 적성 갱신일자 가 나오거나 or 적성검사 기간이 나옵니다.

 

5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상황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모두들 적성검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제때 받아서 취소나 과태료 내지 마시기 바라니다! 이상 승우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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