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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할 수 있다!/유용한 정보 알려 드릴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및 소개

이자단 2018. 11. 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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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및 소개

 

안녕하세요 승우아빠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용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시는게 이득인 아주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 or 벌점 대비하여 꼭 가입하셔야 하는 마일리지 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들어는 보았지만 신청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 이번기회에 꼭 가입 하시라는 말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or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도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있으면 차감되어 면허 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변에 있는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2) 온라인 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fine 홈페이지주소 : https://www.efine.go.kr/ 

 

- efine 홈페이지 접속

-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셔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3.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 문의사항

-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급 대상 조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습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항상 방어운전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에대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 또는 고지서가 날라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대비를 위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승우 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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