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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성인, 미성년자, 주소지 다를 경우)

이자단 2019. 1.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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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성인, 미성년자, 주소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이 국세청에서 오픈 하였습니다. 드디어 13개월의 월급이 나올지 13개월의 세금이 나올지 결정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명서 관련 하기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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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소 : https://www.hometax.go.kr

 

 

2. 상단 로그인클릭
①공인인증서 등록 → ②정보등록 →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발급은 은행이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합니다. 

 

 

4. 부양 가족이 성인 과 미성년자가 있으며, 먼저 성인 인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성인 인 경우

1)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원하시는 방법을 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 입력한 정보에 대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신청완료

 

  휴대전화

   - 해당 부양가족의 전화번호 입력 후 [확인] 국세청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신청완료

 

신용카드

   -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입력 후 [확인] → 신청완료

팩스

    정보입력 후 하단의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 출력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1544-7020) 으로  팩스 전송 → 신청완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v20세 미만의 자년(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성인]이 주소지가 다르거나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곤란한 경우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인증 수단이 있더라도 자료제공자(부양가족)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경우에 아래의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방법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너무나도 복잡한 연말정산!! 짜증 나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밖에 없죠?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이상 승우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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