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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사항, 궁금한점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이자단 2019. 1.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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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사항, 궁금한점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안녕하세요 승우아빠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있는지요? 연말정산 하다보면 너무나도 궁금한게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국세청에 전화 하면 기본 10분 이상은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증명서 관련 이전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19/01/15 - 연말정산 -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성인, 미성년자, 주소지 다를 경우)

2019/01/14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무료_민원24)

2019/01/05 -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무료_국세청)

2019/01/03 -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무료_민원24)

2019/01/02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무료) 국문 및 영문증명서

2019/01/01 -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무료)

2019/01/01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무료)(건강, 연금보험)

2019/01/01 -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무료) 국문 및 영문증명서

2019/01/01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여부 및 필요한 준비서류(본인 및 대리인)

2018/12/25 -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무료)

2018/12/25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인터넷) 소개

2018/12/24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무료)

2018/12/20 - 병적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민원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2018/12/13 - 신원보증보험 인터넷 발급방법(SGI서울보증)



1) 매년 기본공제 인원이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매년 등본을 기본서류로 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대상이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처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의 증빙서류에 해당되므로
        공제 항목에 따라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근로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본인)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의료비공제의 경우, 배우자(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7)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8) 연도 중에 결혼 · 이혼 · 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9)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11) 당해 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원의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15)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1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그 밖의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8)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19)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로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22) 라식, 인공수정, 출산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인공수정시술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
23) 의안 구입비용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24)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26)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7)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8)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9) 교복 구입 시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한지요?
     ➜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시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중 · 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교복구입비를 

          포함한 교육비공제 전체 한도는 중 · 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입니다.

   
30)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요?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1)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정치자금기부금을 6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세금혜택은?
     ➜ 정치자금기부금 60만원 중 10만원에 대하여는 그 100/110에 해당하는 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10/110에 해당하는 9,091원은 주민세 세액공제) 나머지 50만원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3)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명의 지출분 공제대상이 됩니다.
         - 2010.12.27. 법률개정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34)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35)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36)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 받을수 있나요?
     ➜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37)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38)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있다면 소득공
         공제가 되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9)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시 궁금한점으 모아서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번년도 연말정산때도 다들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승우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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