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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교통안전 서포터즈] 우회전 시 일시 멈춤, 미리 보는 겨울철 안전운행 방법
안녕하세요~
TS 교통안전 서포터즈 이인재입니다.
이번 11월달 미션은 우회전시 일시 멈춤 정보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운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느덧 우회전 시 일시 멈춤을 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1년이 지났어요. 다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다시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법 개정 전 과 개정 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개정 전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하기 어렵죠? 글 만 봐서는 뭐가 비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진으로 설명해드릴 게요.
CASE. 1
차량신호 적색 + 전방 횡단보도가 있을 시
1) 정지선에 일시 정지
2) 전방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시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며 통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 서행하며 통과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시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며 통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 서행하며 통과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우회전 가능해요.
CASE. 2
차량신호 적색 + 전방 횡단보도가 없을 시
1) 정지선에 일시 정지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시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며 통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 서행하며 통과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우회전 가능해요.
CASE. 3
차량신호 녹색일 경우
1)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시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며 통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 서행하며 통과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우회전 가능해요.
그림으로 봐도 헷갈리시죠? 그래서 한문장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생각 하시면 편할거에요
미리 보는 겨울철 안전운행방법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겨울철에는 운전하기가 더욱 까다로운데 겨울철 안전운행방법에 알려 드릴게요.
다들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TS교통안전서포터즈 이인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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