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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인터넷 무료_경찰청 민원24) 본문

나는 할 수 있다!/유용한 정보 알려 드릴게요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인터넷 무료_경찰청 민원24)

이자단 2020. 6. 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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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인터넷 무료_경찰청 민원 24)

안녕하세요 승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운전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날아오는 고지서에 놀라신 적은 없는가요? 그렇게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기 포스팅에서 벌점을 줄여줄 수 있는 착한 마일리지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경찰청 민원 관련 포스팅을 공유드리니 하기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6/12 - 운전면허 진위여부 조회 (인터넷_공인인증서필요 X, 무료)

2020/05/10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초과시 과태료 및 취소) 방법

2019/04/05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방법(무료_전국 각 지역별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2019/04/02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과태료고지서 문자알림서비스)

2019/03/29 - 미납과태료 내역조회, 미납범칙금조회(efine, 경찰청 민원사이트)

2019/03/27 - 실시간무인카메라 단속조회방법(efine ,경찰청 민원 사이트)

2018/11/26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및 소개


1. 경찰청 교통 민원 24에 접속합니다.

www.efine.go.kr

 

2.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 가능합니다!

 

4. 벌점 내역이 없으면

조회된 벌점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며 벌점 내역이 있을 경우 벌점이 명기됩니다.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 공제ㆍ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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